한국알루미늄시험원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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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거 법규
							
								-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조달품질원 공고)」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수행 평가기준(조달품질원 공고)」
 
							
						 
						
							2. 시행배경
							
								-  전문성을 갖춘 전문검사기관에 검사업무를 위탁하여 품질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조달물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검사에 대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도입·시행
 
							
						 
						
						
							4.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 및 수수료
							
						 
						
							5. 대상품명별 표준검사기준서
							
								- 대상품명별 표준검사기준서는 조달품질원 자료마당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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