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전문기관 검사제도
조달청 전문기관 검사는 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자에 대한 검사를 전문검사기관(국가공인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청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검사기관은 물품 납품 전에 납품장소 또는 제조 공장 등에서
관련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납품검사를 실시하여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만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조달물품 검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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